매일신문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공모당선작 번복 관련

"막대한 손실 책임은 누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대구종합무역센터(대표 박호택)의 설계공모 당선작 번복 파문에따른 막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 부장판사)는 최근 설계공모당선작 번복과 관련해 당시 무역센터 대표인 채병하 대구상의회장 등 경영진이 건설관리부장 현운봉씨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현씨는 무역센터 직원으로서의 법적 신분을유지할수있게 됐다.

법원의 이런 판정은 당시 설계공모당선작 번복의 책임이 현씨에게 있다는 채회장등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한것. 따라서 설계공모 당선작 번복 파문으로 무역센터가 받은 엄청난 손실분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책임론이 재연되고있다.

현재 무역센터는 설계 계약을 맺었다가 당선작 번복 파문으로 계약이 해지된 서울의 (주)희림건축으로부터 7억1천여만원의 실비정산금 배상을 요구받은 상태. 무역센터는 희림이 요구한 배상금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전액 배상에는 난색을 표명하고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배상은 해야 할형편이다.

이밖에 무역센터는 당선작 번복에 따라 이미 3차례의 소송을 치렀다. 부담한 소송비도 적지 않은것이다. 또 당선작 번복 파문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이 1년이나 지연된데 따른 부지비.공사비 인상,국고보조 확보 어려움 등 보이지 않는 손실도 엄청나다.

무역센터는 출자 자본의 49%%가 대구시 출자 및 국고보조 즉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목적의기업이다. 지역상공계는 이같은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당사자를 가려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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