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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住宅업체 수천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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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勳의원 주장"

89년 11월부터 94년 7월까지 타 대도시와는 달리 대구시에만 택지가격 감정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제외돼 주택업체는 부당이득을, 입주민들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으며그 배경에는 정경유착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서훈(徐勳)의원은 5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서 94년 7월이후 한국감정원이 대구주택업자 보유토지의 필수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의뢰받은 55건의 택지감정 결과, 사설기관의 감정가가 한국감정원보다 평균 2.5%%높게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서의원은 이날 89년 11월 아파트 원가연동제 실시이후 다른 5대 도시와 달리 대구에서만 분양가결정을 위한 택지비 산정을 한국감정원이 아닌 주택업체가 임의 지정하는 사설기관 2곳에 맡김으로써 시민들은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이 공동참여 한 타 대도시보다 불이익을 당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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