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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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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청 81%%나 동의-환경위생정화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해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유해업소 설립 동의를 남발, 오히려 이들 업소설립의 합법화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올 8월 현재 학교정화구역내에 들어서고자 하는 여관, 단란.유흥주점등 모두 3백41건의 업소를 심의, 이 가운데 81%%인 2백80건에 대해 설립 동의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5년 한해동안 3백23건을 접수해 이중 2백4건을 동의, 63%%의 동의율을 보인 것에 비해 건수및 동의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이 갈수록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들어 심의를 신청해 동의를 받은 업소 가운데는 유흥주점 10개소중 9개소, 여관 16개소중 13개소, 단란주점 41개소중 35개소등으로 유해정도가 심한업소일수록 대부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0년 12월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5년간의 이전및 폐쇄 유예 기간을 주었으나 이중 10개소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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