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분실, 도난, 강탈당했을때는 일단 은행과 법원에 분실신고를 내고공시최고를 통해 무효화시킨뒤 재발급절차를 밟아야한다.
주식, 채권의 경우 법원에 분실신고를 낸뒤 3개월간이 지나면 분실물의 권리가무효화된다. 그러나 이기간중 취득자가 나타나면 선의의 취득여부를 따져 권리의 지분을 나누게된다.
분실증권의 명세는 발행회사등을 통해 소유자가 확인해야하며 이를 알수없으면별다른 권리주장을 할수없다. 따라서 평소 유가증권은 일련번호등을 별도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당좌, 가계수표, 약속어음등은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면 자동 부도처리된다. 그러나 선의의 취득자가 나타나면 역시 취득과정의 정당성등을 따져 권리를 나누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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