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가구주택 무분별 건축

"주차시설등 단독주택과 허가조건 같아"

[경산] 최근 원룸붐을 타고 다가구 주택이 대형 밀집화 하고 있으나 법상 기반시설에 대한 제약은일반 주택과 같아 교통문제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건교부가 지난 90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다가구주택(속칭 원룸.OneRoom)은 건축허가가일반 단독주택과 조건이 같고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 부동산 투기꾼들이 방세를 놓기위해 다가구주택건립에 뛰어들고 있다.

이와함께 대학생, 직장인 미혼남녀들도 원룸을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같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2백평, 가구당 3.6~10평에 19가구를 4층까지 건립할수 있어 규모면에서 공동주택과 다를바 없으나 건축허가 조건은 단독주택과 같아 주차시설이 건평60평에 1대꼴인데다 하수도시설, 도로폭등을 전혀 상관않고 있어 상하수도, 주차문제 등으로 이웃주민들과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경산시 하양 진량 북부 동부동 일대 경우 4백여동의 다가구주택이 진입도로도 없는 주택밀집지역에 들어서고 있어 이같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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