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영양화나 녹조 등 수질오염이 심한 호소에대해서는 개발제한 등 특별 관리된다.환경부는 20일 갈수록 나빠지는 호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정하고 연내에 호소수질관리법 을 제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호소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호소들은 특별관리 호소 로 지정,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의 입지를 금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중 대청호, 아산호, 새만금호 등 수질이 다른 호소들에 비해 현저히 나쁜 호소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해 현재 개발제한이 되고 있는 호소들은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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