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영양화나 녹조 등 수질오염이 심한 호소에대해서는 개발제한 등 특별 관리된다.환경부는 20일 갈수록 나빠지는 호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정하고 연내에 호소수질관리법 을 제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호소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호소들은 특별관리 호소 로 지정,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의 입지를 금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중 대청호, 아산호, 새만금호 등 수질이 다른 호소들에 비해 현저히 나쁜 호소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해 현재 개발제한이 되고 있는 호소들은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