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신호위반,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사고위험구간에 중앙분리대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진(金容鎭)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내무.건교.교육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회의에서 올들어 8월까지 교통사고사망자가 6천8백38명(지난해 동기대비 3.4%%증가)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중에 보험업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교통사고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보험체계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과속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고를 냈을 때만 보험료가 할증되나 사고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내년 상반기중에 보험업법이 개정된다.
또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천7백억원을 투입해 국도상 교통사고 잦은 지점2천2백여개소에 중앙분리대.탄력차선규제봉.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사고다발지점의 교통시설을 보완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