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 에 대해 현재 외국산업기술연수제도 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크게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을 우려, 법제정 저지에 집단행동도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통산부와 중기청,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지난달 이재오(李在五.신한국당)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의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다음달 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일정액의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외국인근로자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를 구성해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허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