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 에 대해 현재 외국산업기술연수제도 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크게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을 우려, 법제정 저지에 집단행동도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통산부와 중기청,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지난달 이재오(李在五.신한국당)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의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다음달 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일정액의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외국인근로자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를 구성해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허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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