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철.新항만 건설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閣議 관련법안 의결"

고속철도와 신항만 건설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의무화되며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계획결정, 건축허가 등 20여개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과 신항만건설촉진법안을 의결했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고속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시도지사,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속철도건설에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4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건교부 산하에 고속철건설심의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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