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제2의 사정(司正)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사정 대상에 포함키로 한것은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의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사정 의지에 대해 야당에서는 내년 대선(大選)을 앞두고 대통령 임기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막기위한 정략용이란 시각도 나오는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지자체(地自體)에 대한 사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민선(民選)의 단체장 또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부정.부패 척결 대상에서는 예외일수가 없는데다 모처럼 출범한 지자제(地自制)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번 사정에서는 부정.부패 척결보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벌이는 선심성 행사와 이에따른 예산 전용, 유용등을 적발함으로써 일부 민선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군수.구청장 가운데는 당선되자마자 차기 선거만을 의식, 아예 자신의 직무를 접어두다시피하고 관내의 각종 선심성 행사에만 뛰어다니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지침을 어겨가면서 편법으로예산을 편성, 시장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유지들의 해외여행을 추진 하는등의 예산 전용과 유용 사례가 곳곳에서 불거지고있어 이들에 대해 한번쯤 쐐기를 박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어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는 행정 경험이 일천한 이들도 적지않다.
이들의 경우 행정 절차나 예산의 법적 기속력등을 무시한채 자신의 선의(善意)만을 믿고 차기선거를 위한 행정을 고집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선심행정의 경우 사적(私的) 의도가 명백해도 민선이어서 징계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도 한다.
때문에 이번 사정은 부정.부패나 악성(惡性)의 예산유용, 전용등을 제외하고는굳이 고발하고 징계하기보다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세를 지도하는데 무게를 두어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필요하다면 사정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기는게 어떨까싶다.
단체장의 무턱댄 선심행정에 대한 사정은 제대로만 된다면 유권자 민원(民願)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일부 소박한 유권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울수도있다.
다시한번 덧붙이거니와 이번 단체장 사정이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것이라야지 권력누수를 막고 대선을 위한 정략용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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