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내 준농림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 이른바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규제해온 11개 시.군 가운데 포항 영천 칠곡이 지난달부터 완화입장으로 돌아서 계속 이를 규제하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경북도는 94년부터 3차에 걸쳐 모두 11개 시.군의 준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내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지난 9월 제한기간 2년이 만료된 6개 시.군 중 다시 허가제한 1년 연장을 요청한 경산 군위 청도 이외의 포항 영천 칠곡 등 3개 시.군은 허가제한을 해제했다.따라서 이들 포항 영천 칠곡 등 3개 시.군은 앞으로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허가가 몰릴 것으로보이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행정당국과 의회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포항 영천 칠곡 등 3개 시.군은 앞으로 새로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조례로 제정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러브호텔 허가를 둘러싼 시.군간 입장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준농림지역 건축허가제한기간(2년)이 끝나는 안동시 구미시 영덕군과, 내년 4월에 허가제한기간이 만료되는 경주 김천 2개시의 입장이 아직 알려지지않고 있다. 향후 주민반발 등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연장 또는 조례제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허가는 건전한 국토개발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 고 덧붙였다.현재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허가제한을 조례로 못박은 시.군은 상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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