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10차공판을 마친 후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원본을 서울고검 특별공판부(부장 김각영 검사)에 송부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최 전대통령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에 통보,사법경찰관을 통해 구인 지정시각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이전에 최 전대통령을 구인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 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李起昌)변호사는 강제로 구인하겠다면 법정에 나오지않을 방법이야 없겠지만 법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최 전대통령으로선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최 전대통령이 재판자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또 본인이 80년상황은 내란이 아니다 는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 재판부가 구인방침을 결정하게 된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러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이를 근거로 구인을 결정한데 대해매우 유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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