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崔 前대통령 구인명령문(요약)

증인 최규하는 이미 두차례의 소환에 대하여 모두 출석을 거부하는 불참계를 제출했었거니와 이번에 다시 제3차의 소환명령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한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재판부는 그동안 증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전례에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지난번의 제3차 소환에서는 증인이 원하는 시간에 증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문할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바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절충을 성사시키기위하여 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니 명예롭게 임의출석할 것 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이 모든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용돌이의 핵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이 갖는 소송법적 중요성이라는 두가지를 조화시키려는 재판부의 고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재판부의 제안은 거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재판부가 거듭거듭 자제하여 왔던 마지막 조치, 즉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지난번 제3차 소환을 명할 때에 밝힌 바와 같이 증인의 이번 불출석 역시 정당한 사유가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증언거부의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신문사항을 제시하면서 그에 관하여 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물어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둘째로 증인의 불출석을 방치한다면 그동안 여러가지 난처한 사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여증언한 많은 증인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수많은 참고인들로 하여금 재판에 협력한 것을후회하게 만드는 사태를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증인의 불출석이 관철된 것으로 보도되자마자 당장 이 사건의 관련 재판에서 두사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기피한 사태가 벌어지고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태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증인에 대한 예우만을고집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제3차의 소환명령이 발하여진 이후에, 증인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중대한 발언이 그 측근인사를 통하여 신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증인이법정외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증인은 측근 인사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최소한 소송절차에서 확인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의 구인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여 주도록 설득하는 마지막 조치이고 노력일 뿐이지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제재를 과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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