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崔씨 더이상 입다물면 수치

수사단계부터 1.2심재판에 이르기까지 증언을 줄기차게 거부했던 최규하 전(前)대통령이 끝내 재판부의 강제구인 절차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물론 11차공판일인 14일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전(前)대통령은 강제구인 이라는 수모를 면하기 위해 자진출두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이젠 최전대통령의 법정출석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14일의 항소심 재판정엔 그 전례가 없는 생존 전직대통령 3명 모두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극히불행하고 수치스러운 현대사의 한 장이 될것 같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데는 물론 12.12 와 5.18 이라는 비극이 근본원인이지만 증인신분의 최전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12.12및 5.18사건은 이미 그 실체가 어느정도 벗겨져 이미 1심재판이종료, 전.노 두 전직대통령이 사형과 장기형을 선고 받은 실정법상의 재판절차였다. 그러함에도최전대통령은 계속 증언 거부사유로 대통령재임중의 공무에 관한 사안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국정수행에 좋지 않는 선례가 된다는 의지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가 최전대통령의강제구인 영장에서도 밝혔듯이 국정수행 운운(云云)의 사유는 출석거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없다고 일단 배척했다. 이는 12.12및 5.18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재판의 심판대상이 됐고 당시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의 핵심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최전대통령밖에 없다는게 여론이자 재판부의 판단이다. 따라서최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차원보다는 이 사건 핵심요소를 밝히는 중요한 증인신분으로 재판에 임해 증언해주는게 오히려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하는 의무가 더 크게 그에게지워진 상황이다. 이 대목을 재판부는 재판엔 왕도가 없다는 표현으로 비록 전직대통령신분이라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정함이 이 재판 뿐아니라 다른 재판의 증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재판부의 견해이고 보면 최전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더이상 배려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항소심재판부가 2차소환에 불응한 최전대통령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을 때만해도 강제구인을 포기하는 듯하다 초강수로 돌변한 것은 80년사건은 내란은 아니다 라는 최전대통령의발언이 보도된게 직접 동기인 듯하다. 물론 이 발언파문이 일자 최전대통령의 견해가 아니라는후속설명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장외(場外)발언의 진실을 법정에서 듣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를한 것이다. 이 발언파문은 어떤 경위이든 최전대통령의 실책이고 재판부로서는 이 발언 배경은바로 이 사건을 규정하는 획기적 사안이기에 방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따라서 최전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궁색한 변명만 할게 아니라 법정에 떳떳이 나와 그가 알고있는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라 재판부의 추궁을 이리저리피하는 모양도 수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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