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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선출 無추천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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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개정 정기회 상정키로"

대구시의회는 14일 의장.부의장선거등록제, 결산위원회상설등 의회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안개정을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금병태)를 열고 이들 조례안 3건을 이달 20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될 조례안중 의장.부의장선거등록제는 후보자가 선거 5일전에 등록을 하고 선거당일 10분이내로 소견발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당초쟁점사항이었던 후보등록시 4명의 시의원추천조항은 삭제하고 추천없이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 의장.부의장선거는 소견발표없이 불특정의원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교황선거방식으로특정정파및 다수당의 담합에 의한 선거 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초에 치러질 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무소속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선거과열, 인신공격우려 등을 이유로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예산결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결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결산전문위원도두는등 시민의 세금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등 중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발표할수 있도록 4분 발언제 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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