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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처리법]미흡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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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도살 韓牛 '둔갑'"

[상주] 경북 북부지방의 일부 정육점을 비롯 도축업자들이 규제사항이 미흡한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악용, 값싼 젖소를 구입.도살한뒤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팔아 법보완및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엔 가축의 도살 또는 해체와 집유는 동법에서 정한 작업장에서만 할수있도록 규정해 놓고있을뿐 구분판매등에 대해서는 일체 제한을 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 일부 정육점을 비롯한 도축업자들은 이법을 악용, 젖소만을 구입.도살해 시중에 버젓이한우로 둔갑시켜 팔아 폭리를 취해도 단속할 길이 막연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그런데 도축되는 젖소는 상당수 유량이 떨어져 양축농가에서 폐기처분하려는 것들을 6백㎏기준소1마리당 한우보다 약 30만~50여만원씩 헐값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소중 약40여%%가 젖소라는 것이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젖소2마리를 한우로 속여 도살한것 처럼 도축검사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북도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검사원 김모씨를 축산물 위생처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인데 서부지소 관할은 상주.문경.예천군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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