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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여성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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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미성년 性폭력 처벌 강화"

신한국당 경북도지부(도지부위원장 김찬우)는 18일 대구파크호텔에서 권영자 여성위원장, 임진출의원 및 도내 여성단체 대표, 도 여성위원 등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및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신한국당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도 마무리손질에 들어간 상태다.

신한국당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사후 처벌보다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형량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고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을 담고 있다.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와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안 으로 이원화돼 있다.

개정 성폭력특별법은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장, 최근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강간을 범한 자에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이고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마련했다.고용관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으로 규정,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청소년 성교육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내용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가정폭력방지법안중 처벌특례법안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및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이배우자.직계존비속.사실혼관계 배우자.계부모자녀와 적모서자녀 관계까지 다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혼인한 미성년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가정폭력을 알고 있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수 있도록 응급조치의무를 부여했고 긴급동행영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가정의평화와 안정을 위해 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주거 출입 및 대면접근 금지.피해자의 인도 양육및 친권제한.피해자의 치료 요양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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