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었던 현금차관의 도입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려해도 돈이 없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로서는 이제 값싼 해외자금을 쓸 수 있게 돼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그러나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현금차관의 도입규모가 너무 작아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년중 15개 지자체에 허용키로 한 현금차관의 규모는 5억달러로, 추진중인 사업이 별로 없거나 사업규모가 작은 지자체를 제외할 경우 지자체당 도입가능 액수는 5천만달러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대구시만 해도 지하철, 공단 건설 등을 위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30억달러, 연평균 3억달러의 현금차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허용키로 한 5천만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으로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관련 핵심 인프라시설과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관광단지 연계도로 포함) 등 2개 분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이것보다 앞서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이들 두 분야로 현금차관 도입을 국한시킨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염두에둔 것이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나 배려없이 허용대상 사업을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은 현금차관 도입 허용의 효과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지자체는 △해외차관(공공차관 및 상업차관)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없고 △97년 직전 4년평균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이며 △전년도의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90%%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입 대상 사업은 지자체당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업이 끝난 후 다른 사업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민간기업 등에 맡길 경우 지자체가 해외차입을 통해 조달한 돈을 사업시행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현금차관 도입 인가신청은 매년 지자체가 사업개요,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담은 차입계획서를 주무부처 및 내무부 의견서를 첨부해 재경원에 제출하고 재경원은 규제완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등 기업환경 개선 및 재정건전성등을 평가해 연간 5억달러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에 도입규모를배정한다.
차입방식은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이며 차입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1%%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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