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 농지 불법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성토에대한 규제장치가미흡해 우량농지잠식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는 농지소유자 임의로 성토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이용, 농지개량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성토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 또는 건축폐기물 투기를 위해 농지성토를 이용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영주시 이산면 우모씨(67)는 밭을 성토한 뒤 주택을 지으려다 적발됐으며,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도로변 농지와 봉성면 금봉1리앞 농경지는 농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자갈흙으로 성토하고 있다.관계자들은 우량농지보호를 위해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성토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철저한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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