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초로 예정했던 정유사-주유소간 석유류직거래 시행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통상산업부는 20일 오후 경제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통해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예고내용을 변경,직거래 허용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 현행 정유사-대리점-주유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3단계 유통경로를 내년부터 자율화할 방침임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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