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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국책사업 주민투표법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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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심화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고속철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민투표법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2일 신한국당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각종 국책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를 감안, 주민투표법의 투표 실시대상에서 국책사업은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해 이달말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7일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법 제정 방침을 확정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국책사업도 지자체에서 일일이 주민투표에 부칠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정부 각 부처의 의견에 따라 국책사업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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