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각 구의회 의원 중 일부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 중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상고심결과에 따라 1~4개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중구의회 박재태(朴在泰) 전의원(대봉1동)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박용택(朴鏞宅) 부의장(삼덕1가동)은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북구의회 허기(許基) 의원(침산1동)은 사전선거운동죄로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선거참모 김모씨도 같은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달서구의회 박종열(朴鍾烈) 의원(두류1동)은 주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한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뒤 상고심에 계류중이다.현재로선 중구 대봉1동 선거구만 지난 1일자로 선거무효 처리됨에 따라 내년 5월1일까지 재선거를 통해 구의원을 뽑아야 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3,4월쯤 한꺼번에 재선거가 실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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