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다음달중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ℓ당 7백30원에서 8백17원으로 11.9%가 오르게된다.
김종창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은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4.3%가 올라 올해 연간억제목표인4.5%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휘발유 교통세를 연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그러나 고속도로통행료, 의료보험 수가 등 공공요금은 올해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휘발유 교통세를 12월초에 인상하면 12월중 소비자물가를 0.13%포인트, 12월중순에 인상하면 0.9%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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