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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계장관회의-노동법개정 財界쪽"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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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법개정방향이 갈수록 재계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지난30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후 정부안이 재계입장에 더욱 접근하리라는 예측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동안 논의선상에서 한발 비껴서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도 적극적인 검토대상으로 올랐다. 특히 대체근로제는 노동 3권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일 오전8시30분 삼청동총리공관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주재로 열린 노동관계 장관회의는예정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11시까지 이어졌다. 경제부처에서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를 새로제기하면서 노동부입장에 제동을 걸어 회의가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대체근로제는 파업 등 쟁의기간중 쟁의와 무관한 사람을 대체투입하는 것으로 사내근로자로 대체하는 것과 사외근로자 대체로 나뉜다. 이날 사내대체는 대체로 의견접근을 본 반면 사외근로자대체가 논란거리였는데 고질적인 파업 방지와 경영난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견근로제는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전문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업의 노동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파견근로제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임금이 동일업종 노동자에 비해 70%선에 그치고 노동자의 복지보장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위에서는 2차 개혁과제로 넘긴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처가 파견근로제의 97년 입법화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 역시 노동부와 마찰을 빚었으며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자 이총리가 "내가 결정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 인정은 즉각시행과 3년 유예 주장이 엇갈려 2년간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도 3년후 시행으로 굳어졌다.〈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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