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공동주택 발효기설치 의무화

[구미]구미시는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설치를 조건부로 승인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지난달 하순에 사업승인한 제일합섬 사원아파트 1백20세대와 구미시 진평동인의지구의 청구아파트 5백98세대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발효기)을 설치토록 했다.구미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일일 2백50t씩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75t에 이르고 있는데다 일반쓰레기와의 혼합처리로 악취는 물론 수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구미시는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갖출경우 퇴비의 활용은 물론 가축사료로 사용이 가능,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미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주택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조건으로 사업을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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