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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등 허가받아 불법 변태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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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대한 신규허가가 지난 89년부터 금지된 이후 유흥업소가 몰리는 일부지역의 유흥주점영업권에 최고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이 붙어 매매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수성구등 일부지역에선 유흥업소 허가권을 더이상 돈주고도 구할수없게되자 노래방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초호화판 시설에 접대부를 고용, 불법영업하는 업소가 급증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팔수있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는 모두 7백80개소로,일단 허가를 받으면 다른 구(區)로의 업소이전이 금지돼 있다. 이에따라 수성구와 달서구등은 유흥주점 신설 수요 폭증에도 허가업소가 66개소와 67개소에 불과,허가권에 대한 권리금이 각각 1억2천만원과 5천만원까지 치솟아 있다.

그러나 사양길을 걷고있는 중구는 권리금이 거의 없으며 남구와 북구는 2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있다.

한편 수성구 지역은 억대의 웃돈을 주고도 허가권을 구할수 없게되자 노래방·레스토랑·단란주점등으로 허가를 얻어 실질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가 계속 늘고 있다.수성구 두산동의 ㅍ, 상동의 ㅁ노래방등 수성못 주변에 최근 들어선 업소들은 호텔룸살롱을 능가하는 대형밀실에 가죽소파와 샹들리에 등을 호화판으로 시설, 접대부까지 고용해 밤새 술을 팔고있는 실정이다.

또 황금동 ㅇ레스토랑은 7개나 되는 밀실에 접대부와 반주시설을 갖춰놓고 일년동안이나 불법영업을 하다 지난달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수성구와 달서구의 노래방과 단란주점 수는 2백70개소와 2백53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80여개와 30개가 증가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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