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사업 연대보증제 폐지를

협화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은 현행 주택사업보증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택사업공제제도는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반드시 연대보증사를 두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연대무한보증에서 한도보증으로 보증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업체들은 2개의 업체가 보증을 서는 현행 연대보증체계로는 피보증업체의 부도시 전업계에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업체들의 보증한도를 미리 정하는 한도보증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입장이다.

대한주택사업협회 대구지부 백한균국장은 "여러 업체들이 보증을 설 경우 개별기업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며 등록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삼산주택 보증업체이던 한서주택이 부실화된 삼산주택을 인수하면서 경영난에 봉착한데 이어 협화주택도 한서주택의 보증업체로 돼 있어 은행의 신규대출등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때문에 지역에는 업체 상호간에 보증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증업체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연기하는 바람에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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