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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9일 이석기씨(22·북구 노원3가)를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이씨의 혐의는 지난 10월 2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합격'이라는 고무인을 새겨 응시표 판정란에 날인, ㄹ자동차학원에 제출했다는 것.
필기시험에만 6번 떨어졌다는 이씨는 기능시험에 합격, 면허증을 받기 위해 9일 경찰청 민원실에갔다가, 전산처리 도중 이 사실을 알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던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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