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空회전 규제 98년부터 단속대상

앞으로 자동차를 세워놓은 채 시동을 걸어놓은 공회전도 규제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 경유 사용 중소형 버스 및 화물차는 5분, 대형 버스 및 화물차는 10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이같은 적정 공회전 시간을 지켜주도록 주요 운수업체와 시.도, 각급 공공기관 및단체,기업에 권장하고 내년에는 관련 법규를 고쳐 규제근거와 규제방법을 정한 뒤 9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겨울철 예열과 난방을 이유로 승용차는 10~20분, 시내버스는 30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운수업체는 50분안팎의 공회전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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