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최대의 폭풍으로 등장한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신한국당이 지도부의 연내처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속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거나 신중론을 펴는등 반발,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렵게 됐다.
신한국당의원들의 반발은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한 고위당정협의 결과인데다 청와대의뜻도 연내처리였다는 점에서 소속의원들의 이날행동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의원들의 이야기는"너무 조급한 개정이다","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이다","경제회생에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었다.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날 의원총회 뒤 청와대에서 주례보고를 마치고 나온 이홍구대표의 발표가 "국회운영을 이대표의 책임으로 하라"는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노동법은 연내에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상으로는 이대표 책임아래 연내 처리방침으로 비쳐졌지만 이대표가 물리력행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의 연내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 됐다.
이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한승수부총리와 진념노동부장관의 노동법개정의 배경과필요성 설명에 대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의원 9명중 4명이나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노동운동가출신의 김문수의원은 "이번에 처리해야춘투(임금투쟁)로 분위기가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발상"이라며 "입법의 모든 책임은 우리 당이 질 수있으니 다시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냉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시동을 걸었다. 김의원은 이어"경제회생에도 도움이 안되고 명시적 반대세력이 결집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절차상 내용상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분명히 했다.
일부언론에 노동법에 동조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돼 곤욕을 치른 바 있는박세직의원도 "여당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대통령께 건의해 졸속처리가돼서는 안된다"며 "대체근로제나 정리해고제 등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사회불안 조성의 우려가 있는데다 경제회생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차제에전면적인 수정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율사출신으로 환경노동위 소속인 홍준표의원도 "대체근로제를 도입하면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기때문에 노사대화를 가로막아 노사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리해고제도 대법원판례로 충분한데 굳이 성문법으로 명문화시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의 이신행의원도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기금을 확보, 불안감을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복수노조도노노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반대했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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