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또는 '역사재판'이라 불리던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실심으론 마지막인 항소심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물론 상고심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았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란 특징을 가진 만큼 이사건의 성격규명에 해당되는 사실판단은 종료됐고 미진한 부분은이제 역사의 심판으로 넘겨졌다.
이번 항소심재판은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요 5·17비상계엄확대조치는 정권찬탈을 위한내란행위이며 5·18광주항쟁진압은 내란목적살상행위로 규정, 엄격한 법적용을 해 1심재판부의판단보다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신군부의 불법행위를 획정했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다. 반면 이사건 주범격인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1심이 내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대통령에겐 1심의징역22년6월에서 17년으로, 선고하는등 이사건관련 피고인 대부분에게 감형조치를 해 온정을 베풀었다. 추상같은 법적용과는 조화스럽지 못한 감형조치를 내린 항소심재판부에 대해 일부에선엄청난 의미의 역사적 사건자체를 오도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항소심 재판부가 거의 관행적으로 1심형량보다 낮추는 경향인데다 이 사건주범격인 전전(前)대통령의 무기감형이유도 비록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지만 끈질긴 국민적저항을 수용, 6·29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정권상실은 곧 죽음이라는 통례를 깨면서까지 단임(單任)의지를 실천했으며 피폐했던 국내경제를 회생시킨점등을 고려한 대목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수 없다는 '현실'을 수용한 선택으로 맙㈐愎裏
이는 다시말해 반란및 내란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은 반면 항장불살(降將不殺)이란 논리로 관용을베푸는것도 처벌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역사인식의 바탕을 깔고 있는 '절묘한 선택'을 취했다고할수 있다.
두번째로 항소심재판부는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1심재판부와는 판이하게 해석했다는점이 두드러진점이고 이 문제는 대법원의 수용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의 공소시효기산점은 1심이 판단한 81년 1월24일 계엄해제시점이 아니라 87년6월29일 이른바 6·29선언 그시점이라고 법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하면서 5공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불법정권으로 규정짓고있다.
이는 쿠데타로 쟁취한 정권은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자 이 불법정권이 자행한언론통폐합, 공무원숙정및 재산환수 정권퇴진운동의 희생자의 구제와 명예회복의 길을 터놓는 엄청난 법적효력을 회생시켜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벌총수들에게 내린 1심의 실형을무죄또는 집행유예로 완화한 건 뇌물의 1차책임을 정치권에 묻겠다는 의미와 경제회생에 주력해달라는 재계에 대한 당부로 받아들여진다.
이젠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사실판단은 엄격한 법리와 현실을 조화시켜 끝맺음을 했다.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뒀지만 과거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이젠 진정한 국민화합차원에서 지어진 '매듭'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혜가 필요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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