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16일 산업기능요원들의 일시적 작업전환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기능요원제도와관련한 병역법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해 줄 것을 국방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했다.대구상의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부족난이 심각해 작업공정에 산업기능요원들의 일시적 업무전환 배치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이를 위해 현행 병역법시행령 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 예외'규정에 '지정업체의 갑작스런 결원을 보충할때까지' '같은 작업장내 동일생산품의 다른공정에 인원이 부족할 경우기능요원의 동의를 받아 90일범위내에서 타업무에 종사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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