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내년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국세청은 17일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된 5만여건에 대해 진행중인전산입력 작업을 이달 20일쯤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년 1월 한달동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 2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실명전환을 한 5만4천9백45건과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 대한 전산입력이 종료되는 대로 △연령별△금액별 △건수별 △재산종류별 등으로 분류, 분석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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