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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8일 성서공단 분양신청과 관련, 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시 공업계 소속 공무원 최기찬씨(46·지방토목주사 6급)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협, 업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낸 여한권씨(45·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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