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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법 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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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2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야당및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정리해고제'에 대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근로자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다.신한국당 노동법 특별전담반' 및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간사인 이강희(李康熙)의원은 이날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문제로 가정불안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을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지원특별법' 또는 정리해고자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일 특별전담반 회의결과,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주택지원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실업급여및 고용보험의 재정확충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특별법제정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정부가 매년 5조원을 농어촌에 지원토록 하고 있는 농축자금 특별지원법'과 같은 형태를 준용, 각종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및 규모를 법제화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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