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차량이나 고장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공공시설용지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분양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면제기준구체안'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택지분양가 조정안'을 의결, 이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건의하기로 했다.
행쇄위에서 의결한 과태료 면제기준은 △긴급한 공무수행차량 △응급환자수송을 위해 일시 주차한 차량 △하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장애인차량 △긴급 전기,전화,도로보수 차량 △운행중 고장차량(견인수리증명필요)△도난신고된 차량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차량 등이다.행쇄위는 또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가 사회복지법인에게는 용지조성원가의 1.8배 수준인 감정가격으로 공급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지적에 따라 조성원가에 공급키로 하고 올해안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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