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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신고제 전환,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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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최소한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가 폐지되고 무역업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수출입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올해까지 수입이 제한되던 2백30개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 가운데 일부가 해제되고, 1백52개수입선다변화 품목 중 25개가 축소돼 1백27개 품목만 남게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이같은 무역부문의 업무 변화를 비롯해 △산업정책 △석유·가스·전력 및 기타 자원 △중소기업진흥 △기술 및 공업기반 부문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업무내용을 정리, 발표했다.

산업정책 부문에서는 정부의 경쟁력 10%%제고 방안을 통해 확정된대로 5백㎡미만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승인·등록의무가 면제되고, 5단계이던 공장설립절차가 4단계로 간소화되며, 5개 국가산업단지가 단일조직으로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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