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내년시행앞 대책논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불구속원칙의 형사재판은 인권보호와 올바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어려움, 심리지연등 어려운 점도 많다.

이에따라 23일 오후에 있은 대구지법 전체법관회의에서는 불구속 형사재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방안을 깊게 논의했다.

다음은 대구지법 조창학판사(제2형사단독)가 발표한 '불구속재판에 따른 심리및 양형의 문제점'을간추린 것이다.

▨심리상의 문제점

▲기일의 지정

구속사건과 달리 기일 지정을 늦게할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법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불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지정도 구속사건과 비슷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소환의 어려움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할때는 구인장 발부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인장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한다.

소재탐지및 구인장 맑淡돛揚 집행을 위해 법원경찰의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검찰·경찰과의 업무협조로 해결해야할것 같다.

▲심리의 지연

실형이 선고될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등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킨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됨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증인의 소환

법정에서 증인에게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한 피고인은 적절한 제재를 하고 법정밖에서행패를 부리거나 진술의 번복을 강요하는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피해회복의 지연

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유무를 판결 선고시 충분히 반영해야한다.이와함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재판부가 당사자간의 합의문제에 적극 개입,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화해를 권유하고 적정한 공탁금액을 제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다.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는 불구속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이해를 얻기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양형(量刑)에 관한 문제

▲과감한 법정구속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불구속재판이후의 양형을기존보다 관대하게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심리후 판결을 선고할때는 기존의 온정주의 양형관에서 탈피, 엄정한 형을 가하고 실형선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정구속해야 한다.

▲단기 자유형의 선고

기존의 관행은 수사단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구속기간을 채운후 석방했다.

향후의 불구속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후 징역2월, 4월, 6월등의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할것이다.

▲벌금형및 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활용

불구속재판후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유형등에 비춰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되 보석보증금처럼 피고인의 재력을 고려해서 벌금형의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은 구체적인 양형의 효과를기대할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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