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 안낼땐 금융제재, 연3회이상 체납자 대출금지

내년부터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각 은행은 조세법위반자나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세징수법을 개정, 은행연합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받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행들이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망을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신용정보공동망을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종합금융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등 전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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