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각 은행은 조세법위반자나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세징수법을 개정, 은행연합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받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행들이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망을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신용정보공동망을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종합금융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등 전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영상]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