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일자 29면에는 내년부터 구속영장에 구속 사유가 기재돼 피의자가 구속사유를 알 수있게 한다고 한다.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도 신설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도있었다.
요즘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 변화 무쌍한 세상에 살다보니 가까운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범법자가 될때도 있다.
그때 이같이 수시로 바뀌는 법을 모르면 무척 당황하게 된다. 매일신문은 이런 보통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나한듯 옆에 곁들여 놓은 '인식구속 대법원예규 주요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무척유익했다.
언론이 단순보도만 하지않고 이렇게 중요한 기사는 보충기사를 곁들여 나간다면 독자들의 이해를돕고 스크랩해두었다가 필요할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원식(경북 예천군 보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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