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했다.
신한국당은 이강희(李康熙)의원 등 당 소속 1백51명이 발의,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정동의안에서 정리해고제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신한국당은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수정동의안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부터 허용키로 돼있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을 2000년부터 허용토록 함으로써 설립시기를 3년간 유보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정리해고제 수정배경과 관련, "정부안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해고사유를, 계속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구조적변화등 세부사항까지 열거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리해고제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했다"면서 "다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전적 심사제도를 통해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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