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경제인 반응-노동법·안기부법 기습처리

▲김규재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노동법 개정에 환영한다.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깔린것 같다. 이제는 산업평화를 이뤄야겠다는 의지로 노사가 서로양보해야 경제가 살 것이다. 정리해고제 실시요건이 강화되고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이 3년간유예된 것은 노사양측의 의견이 조정되어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본다.

▲안도상 전국직물조합연합회 회장=근로자와 경영주간의 실익을 추구하다 보면 앞으로 약간의 잡음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이다.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고비용문제 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 시장변화에 대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노동운동,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김상기 대구경영자협회 상근부회장=통과된 노동법이 3년 유보 형식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실시 요건이 강화돼 아쉽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항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노동계는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설게 아니라 사측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힘을 쏟았으면 한다.

▲박영철 대구염색공단 상무=내년 경기도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경제와 기업들의 비용절감 등 거품제거가 시급하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경제와 기업들의고비용 해소,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중소기업들도 부서통폐합, 인력감축, 사업장 축소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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