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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전 증인신문 위헌-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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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중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한 후 재판시작후 이를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공판전 증인신문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6일 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 등 2명이 낸 '형사소송법 221조의 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는 공개 재판을 받을 수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뇌물사건 등에서 거의 어김없이 써온 공판전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잃게 돼 향후 검찰 수사및 공소유지 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는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공격하고 방어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있는 권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심문도 하기전에 이뤄진 증인신문은 피고인에 대해 근거없는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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