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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도서관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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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대구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민간도서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재정난과 도서빈곤을 겪어오던 민간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구시내 10여개 민간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과 밀착된 문화운동을 활발히펼쳐오고 있지만 운영난을 겪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이번에 사립문고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민간도서관은 대구시와 공립도서관으로부터 기금을통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 인력, 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요구할 수있게됐다.

또 건물임대료,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나 도서도 받아볼 수 있게 돼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민간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행정당국이 민간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했는데도 하위규정이 없어 지원을 못받아 왔다.

대구생활정보도서관 구경래 관장 등 민간도서관 관계자들은 지난 6월부터 조례제정 청원운동을펼쳐 이번 임시회에서 안경욱 의원 등 대구시의회의 지원으로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계기를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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