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 보너스 명세서를 받아든 월급쟁이들은 뭉텅 떼인 세금때문에 한숨은 물론 때로는 분노까지 치민다.
세금액수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오히려 허탈해지기까지 한다. 세원포착이 쉽고 원천징수가 가능한 투명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가'국세청의 영원한 봉' 이라는 것을 실감할수있는 때다.'월급쟁이=봉'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증가율이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을 두배나 앞질렀다는 데서도 입증된다.
지난 9월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년의 국세징수증가율은 20.1%%. 이중 사업소득자의 신고분소득세가 7.8%% 증가한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무려 35.4%% 늘어났다.또 지난 4월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확히 잡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할때 최고소득계층의 경우 수입이 똑같더라도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자영업자보다 4.13배 더 많이 내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세가 이뤄지는 이유는 징세편의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세청이 세원포착이 어려운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 부동산임대보다는 거둬들이기 쉬운 근로소득세나 간접세등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무사들은 "소득세에 관한한 세법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있지는 않지만 누락되는 수입액을 포착할수없다는 것이 문제" 라며 식당등 개인들을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더욱 오리무중이라고 말한다.
근로자들은 세금액수를 떠나서 고액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조치로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는데 국세청은 더욱 신경을 써줄것을 요구하고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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