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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財源, 현금차관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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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정운용이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및 연계도로, 물류비 절감을위한 도로 건설 재원으로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업차관도입 및 외화증권발행제도 개선방침에 따르면 △해외차입금상환의 연체가 없고 △채무비율이 20%% 이하이며 △전년도의 자체재원 징수실적이 그 전해에비해 9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 용도의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입규모는 대상 15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연간 5억달러 이내이며 지자체별로 도입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원이 규제완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과 물가안정 등 지역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여도, 재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차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차입신청은 매년 11월15일까지 차입계획을 재경원장관과 내무부장관에 제출하되 내년 도입분은 2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내년부터 허용되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은 국산기계 사용비율이 높은 기업, 차입규모가 작은 기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 국내증시조달비율이 낮은기업,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가 낮은 기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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