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대.대구효성가톨릭대 등 지역 5개 대학이 9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전과(轉科)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성적기준과 허용범위 등을 확정했다.
경북대는 97학년도부터 의학과.치의학과.간호학과.사범대를 제외한 전 학과(부)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2학년 2학기부터 최초 입학한 학과 및 전공외에 타 전공 이수를 허용하는 '복수전공이수제'를도입키로 했다. 학년 정원기준 인문.사회.경상.법과대는 1백%%, 자연과학.공과.농과.생활과학대는50%%까지 복수전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영남대는 97학년도부터 의학과.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사범대는 소속대학 학생)에서 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에 대해 2학년 1학기 때 학과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학기부터 입학 학과외에 2개학과 전공을 더 이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최저 이수학점을 35학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학칙을 개정했다.
계명대는 2.3학년에 대해 전과(정원의 20%% 이내)를 허용하되 전학년 성적 평균 3.0인 학생으로대상을 제한하고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이동도 금지시켰다. 또 97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다전공제'의 경우 의과대.간호학부.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학과에서 허용키로 했다.
대구대도 성적평균 2.9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 2학년 정원의 2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허용하되 야간에서 주간, 일반학과에서 사범계열 및 물리치료학과로의 전입을 금지하는 학칙규정을 마련했다.
대구효성가톨릭대는 복수전공제만 도입하고 전과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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