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이즈예방'위반 첫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감염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헌혈한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헌혈한 경기도 양주군의 김모씨(23·무직)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구랍 31일 양주군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김씨가 두 차례에 걸쳐 헌혈한 혈액은 검사결과 에이즈 양성으로 판명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에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체액이나 혈액으로 이를전파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는데 87년 법제정후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