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감염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헌혈한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헌혈한 경기도 양주군의 김모씨(23·무직)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구랍 31일 양주군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김씨가 두 차례에 걸쳐 헌혈한 혈액은 검사결과 에이즈 양성으로 판명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에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체액이나 혈액으로 이를전파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는데 87년 법제정후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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