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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운용방안 확정-뇌물.교통사범에 사회봉사 명령

올해부터는 수뢰 공무원이나 음주운전 사범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대부분 사회봉사명령을 받게돼 장애인 간병이나 공공장소 청소등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1년 단위로 1백시간이 부과되며 대상자의 특성에따라 50%% 범위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대법원은 13일 개정형법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범에도 사회봉사명령제 등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 사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사회봉사명령은 특히 뇌물.배임.횡령죄 같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범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등에 주로 부과되게 된다.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한 약물남용사범이나 마약사범,알코올 중독사범,성범죄 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마약이나 알코올중독 사범 △상습 폭력 또는 성도착 사범△정신질환자및 심신장애자 △공안사범 등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은 최고 5백시간내에서 집행유예기간 1년 단위로 1백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대상자의 직업의 유무,성격,사회복귀 가능성 등으로 고려해 판사가 50%%범위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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