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물경제의 활동범위가 광역화되는 것에 대응해 지방은행 또는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점포규제와 영업구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지역금융기관들의 본점소재지 이외지역에 대한 점포규제와 영업구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전국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중앙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사각지대의 고객들에게도 금융서비스가 이뤄져 전체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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